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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hi하얀토토로 2023. 11.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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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준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산후도우미입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업체는 어디로 해야 할지 등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산후도우미를 지원금액과 기간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가정 중 산모나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신청 가능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이용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가능

 

 

*정부 바우처 신청은 40일 전부터이지만 산후 도우미 업체 예약은 미리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업체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약 가능한 기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 확인하세요!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거주기 다른 경우 꼭 필요합니다!) - 민원 24

2.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 국민건강보험

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맞벌이 경우 부부모두) -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안됨. 부양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

4. 출산(예정) 일 증빙서류 : 출산 전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생 후는 출생증명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복지로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방문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서류 준비 후 방문해서 신청)

 

 

 

정부지원금 / 자가부담금 계산 방법

가구원수 계산방법

신생아(태아)+산모+배우자+거주가족(주민등록 + 건강보험 등재된 국내 거주)

 

소득계산방법

건강보험료 자기 부담액 기준

- 맞벌이 부부 : 부부증 낮은 보험료를 1/2 감경 후 합산

- 산모 혹은 배우자 휴직한 경우 :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등 확인 후(휴직기간 30일 이상)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 최근 월분 급여액에 보험료 본인부담률 3.495% 곱한 금액

- 무급휴직자 : (1개월 이상) 소득 없는 것으로 0원 처리,

                       (1개월 미만) 휴직직전 본인부담금 부과액

 

*보건소에 문의하면 서비스 유형을 알려줍니다!

 

 

정부지원금과 자가부담금

총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단태아 중 첫째/둘째/셋째, 쌍태아 / 삼태아 등에 따라 서비스 시간 기준(단축/표준/연장)이 다릅니다.

 

 

 

산후도우미 오는 기간

1주 5일 근무 (주말 제외)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 제공이 원칙으로 하며 5일 / 10일 / 15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5일 선택 시 주말을 제외한 평일 15일만 근무합니다!

산후도우미 근무 시간

1일 8시간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연속 제공이 원칙이며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됩니다!

보통 휴게시간이 완벽하게 보장이 어려워서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걸로 합의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하는 일

산후모두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역할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생관리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 활동공간 청소, 산모와 신생아 간단한 의류세탁 등을 하며 이 외에 손님대접이나 다른 가족의 식사준비, 무거운 가구, 물건 옮기기 , 운전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김치 담그기 등은 산후도우미에게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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