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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방법

hi하얀토토로 2023. 11.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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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제일 먼저 하게되는 생각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신청하지?' 일거 같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 볼께요!
 

출산휴가 신청방법

단태아 임산부의 경우 출산휴가 90일,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초과되는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 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이면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거에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임신하고 있는 여성이고 고용보험 180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출산일 기준 뒤로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일부터 90일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출산 전에 출산전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출산일 뒤로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요!
참고해서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신청 서류

1. 급여신청서
2.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4.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출산예정증명서( 출산 전 일 경우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휴직근로자가 매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 후에 근로자가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등록해 주었다면 근로자가 30일 단위로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어플도 가능) 로그인 -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클릭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만 8세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1년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2024년 하반기 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1년 6개월 사용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 해야 가능하더라구요!
아빠가 같이 사용 못하면 1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이고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또는 동시에 1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휴직기간을 부여 받아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휴직기간 동안에는 휴직급여의 75%(150만원의 75%)로 최대 11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25%의 급여는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최대 4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50만원의 25% x 12개월)
육아휴직은 출산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서류

1.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4.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출산예정증명서( 출산 전 일 경우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휴직근로자가 매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 후에 근로자가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등록해 주었다면 근로자가 30일 단위로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어플도 가능) 로그인 -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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