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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임신 확인 후 해야할 일!

hi하얀토토로 2023. 11.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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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설렘과 기쁨 그리고 저기 저 구석에 싹트는 걱정과 고민들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빠르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임신 확인 후 해야 할 일

 

1.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을 확인 후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급해 주며, 정부에 임산부로 등록이 됩니다!
 
임산부들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정부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이에요!
 
사용기간은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에 지급이 되고 본인 돈이 아닌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산부의 진료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주고 바우처를 사용해 달라고 말하면 바우처로 결제가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가능한 카드사가 따로 있어요!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우리 카드, 기업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으실 경우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발급 받으실 경우 '미즈톡톡, 베팡, 베베폼' 같이 플랫폼을 거쳐서 신청하면 추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임신 확인 후 보건소로 내방해서 임산부 등록을 해주셔야 해요!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산부인과발급용)를 가지고 거주지 내 보건소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로 
 
1. 자동차 표지증 : 임산부가 타고 있는 표지증으로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주차구역 등 주차가 가능합니다!
2. 임산부 배지 :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있게 표시해 줄 수 있는 뱃지
3. 영양제 : 주수에 맞춰서 엽산과 철분제를 줍니다! 
4. 팸플릿 : 해당 지역 출산 지원정책이 적힌 팸플릿은 꼭 한 번씩 확인하셔서 놓치는 게 없도록 살펴보세요!
5. 맘 편한 KTX, SRT 할인 신청 : KTX, SRT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청소년산모 지원과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에너지 바우처 등도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보건소마다 지원하는 정책이나 지원물품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3. 산후조리원 알아보기

임신 확인 후 확인해야 할 것은 산후조리원입니다!
 
출산이 한참 남았는데 뭐 벌써 알아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출산예정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산후조리원이 해당 출산예정일에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같이 되어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산후조리원이 아닌 타 병원 산후조리원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타 병원 산모를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산부인과 산모들만 받아도 예약이 불가능해서 타 산부인과 산모는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알아볼 때는 
 
보호자 입실이 가능한지, 식사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신생아 케어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신생아실에 몇 명의 신생아들이 입실해 있는지
 
선생님들의 수가 적은데 아이들이 많을 경우 케어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모자동실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대체로 신생아실 청소를 할 때 모자동실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 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소아과가 있는지입니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같이 있는 곳은 소아과도 같이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소아과 선생님들이 와서 
 
아기들 회진을 돌고 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외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꼭 산후조리원에 문의해서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신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 급여가 삭감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이를 허용하면 임신 단축근무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5. 태아검진 휴가

태아검진을 위해서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임신 28주 까지는 4주에 1회 사용가능
 
임신 29~36주 까지는 2주에 1회 사용가능
 
임신 37주 이후는 1주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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